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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2025년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세법 중에서 근로자와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대상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 적용 조건: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 2026까지 한시적 운영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 요건: 총 급여액 기준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7%가지 공제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 추가 공제 조건: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 추가 공제율: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
- 추가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납입 한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최대 공제 금액: 최대 120만 원까지 절세 효과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 추가 혜택: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자녀: 연 15만 원 (변동 없음)
- 둘째 자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셋째 이상 자녀: 기존에 비해 추가로 인당 30만 원씩 더 공제 (자녀 3명 연 65만원)
- 적용 대상 확대: 손자녀도 포함되어 조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산후조리비용, 영유아 및 장애인 의료비 공제 개선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총 급여액 기준 제한(7천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20~30%) 적용
- 장애인 의료비 공제 확대: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 공제율 상향: 고액 기부자 혜택 강화로,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40%의 공제율 적용
-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 연간 수령 한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내용: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 비과세 금액: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적용
-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 확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준비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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